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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| 야간근무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계산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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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jqboglg 작성일25-11-03 14:19 조회2회 댓글0건

본문

<a href="https://paran.cc" target="_blank">
<div align="center"><h2>야간근무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계산 방법</h2>
<br><img src="https://i.imgur.com/nYxulc0.jpeg" width="300" ><br>
https://paran.cc</div>
</a>
<br>
<a href="https://paran.cc/information/7" target="_blank"><section>
        <h2>야간근무수당</h2>
       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. 시급 기준으로 50%의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다만, 이 기준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.<br>
        예를 들어,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야간에 근무하면 시간당 1만원 + (1만원 * 50%) = 1.5만원이 지급됩니다.<br>
        주의: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br>
        주요 키워드: 야간근무수당, 야간수당 계산방법<br>
    </section>

    <section>
        <h2>야간근무와 연장근무의 동시 적용</h2>
        연장근무가 야간시간대(밤 10시 ~ 오전 6시)에 이루어진 경우, 통상시급에 2배의 수당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시급이 1만원인 경우 해당 시간대의 시간당 임금은 2만원이 됩니다.<br>
        주요 키워드: 야간근무 연장근무 수당, 야간시간대 연장근로<br>
    </section>

    <section>
        <h2>휴일 근로수당</h2>
        휴일 근로는 유급과 무급 휴일로 나뉘며, 유급휴일에 근무 시 통상시급의 1.5배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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